대한한의사협회

공지사항

  • 새소식
  • 공지사항
  • 2018년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입찰공고
  • 날짜 : 2017-10-16 (월) 13:25l
  • 조회 : 1,847
첨부파일
2018년도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입찰공고
 
우리협회는 한의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및 사고에 대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고
환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‘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’의 2018년도 운영업체를
선정하고자 입찰공고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사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= 아 래 =
 
1. 대상회사 : 손해보험사 본사(보험대리인 신청불가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각 손해보험사별 1개(본사)만 신청가능
 
2. 접  수  기  간     : 2017. 10. 17.(화) 〜 10. 27.(금) 17:00
               *접수일 이후 서류보정 불가
 
3. 제출서류(제본된 형태의 문서로 15권 이상)
① 신청서(본회양식, 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② 회사연혁(A4 1매 분량)
③ 재무제표
④ 실적표(현재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자 수, 배상건수 및 금액, 배상의 형태, 판결․합의 등의 사항을 A4용지로 기재할 것)
⑤ 의료사고 및 보상절차 관련 조직현황
⑥ 제안서(1청구당 5,000만원 총보상액 1억원 기준으로 보험료, 의료사고 발생부터 보상절차까지의 단계별 보험사 업무, 가입자 수의 하한선 등 의료분쟁처리 관련 제반사항)
⑦ 제안서에 기초한 보상협약서(대표자 직인이 있을 것)
⑧ 2017년 계약자의 경우 당해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
※ 단, 보험사별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음
 
4. 제출처 및 문의처
    (사)대한한의사협회 법무/회원지원국 법무팀 (1F)
    (☎ 02-2657-5033, 5039 / Fax 02-2657-5005)
 
5. 기타사항
①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됨
② 심의 시 입찰사별 설명 기회 부여될 수 있음(15분 이내)
③ 심의 후 선정된 회사에 개별 통지함
④ 미선정사에 대한 개별 통지는 없음
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⑥ 관련 정보는 일체 제공하지 않음
⑦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함
⑧ 협약(계약)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1년임(*자동연장 불가)
⑨ 입찰하여 낙찰된 회사는 업무상 지득한 협회 회원의 개인 정보를 협회에서 지정한 용도 외
   에는 사용할 수 없음.
 
2017. 10.
 
73a1b65e6943e9604c1e926bfbd27785_OMl3dmoOmrfhuyMhGmliOHMcLdO.jpg 
 
 
이전글 『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의진료센터 한방병의원 참가모집 안내』
다음글 제42대 직무대행 체제 임원 명단 공고